돈 벌고 싶으면, 공무원 하지 말라!

  • 기사입력 2023.07.10 19:35
  • 최종수정 2023.07.10 19:36
  • 기자명 황도수 칼럼니스트
▲한국미래회의 공동의장,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한국미래회의 공동의장,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공무원은 사명감으로 산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공(公)과 사(私)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5천만 국민 전체의 공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사명감을 믿고, 주권자 국민은 공무원들에게 국가권력을 주었다. 국회의원에게는 입법권을,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에게는 행정권을, 법관에게는 사법권을 부여했다. 

공무원이 공익을 저버리는 순간, 대한국민 전체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풍전등화가 된다. 공무원들이나 그들과 가까운 지배계층 사람의 자유와 행복만 늘어날 뿐이다. 고려말에 백성들은 송곳 꽂을 땅도 찾을 수 없다고 한탄했고, 조선말에 농민들은 양반에게 병작반수의 수탈을 당했다.

사명감 없는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치는 이치는 군주국가나, 민주국가나 마찬가지다. 주권자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형국’이기 때문이다. 5천만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가권력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이 된다. 

역사는 그런 공무원들과 그들 지배세력의 자유와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가르친다. 국민이 피폐해져서 나라가 망하면, 지배계층도 함께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린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다. 로마가 그렇게 망했고, 고려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다. 공무원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으면, 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오늘날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오늘날 공무원들 행태는 위험의 극단에 다다르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 기타 헌법기관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다.

과거 대통령들은 사명감을 상실한 채 제왕적 대통령을 자처했다. 권력 그 자체에 주저앉았다. 공사 구분의 정치철학이 없으니, 측근 간신배들에 휩싸였고, 그들끼리 개인적 이득을 챙기는 우를 범했다. 급기야 죽거나, 교도소로 향했다. 박정희는 살해당했고, 노무현은 자살했고,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교도소를 거쳤다.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대안으로 국민은 국회에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개인특권을 누리는 개인 방탄기관으로 변질됐다. 원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독재권력자의 정치적 탄압에 대항하기 위한 특권이다.

그런데 요즈음 국회의원들은 파렴치한 개인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들끼리 서로 짜고 체포 동의안을 번번이 부결시킨다. 그뿐인가? 국회의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적정한 보수를 받으면서도, 그것에 더해서 정당보조금, 국민의 정치 후원금 등 명목으로 뒷주머니를 챙긴다. 물론 그런 것을 정한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 그 돈이 정치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성심껏 설명하지도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받은 권력(힘)으로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제왕적 국회의원을 자처하고 있다.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됐다. 법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속에 빠져있다.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같다. 검찰, 경찰은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기관이고, 법원은 재판하는 국가기관이다. 신청기관과 재판기관의 국민 신뢰도가 똑같이 밑바닥이라면, 법원은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본다. 최근 선고된 곽상도 무죄판결은 국민을 어처구니없게 만들었다. 마치, 법원이 주권자 국민에게 ‘어쩔 건데?’라고 대드는 듯하다. 인터넷에 올라온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길 권한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세습이라는 음서제의 꿈을 실현하는 추태를 만들어냈다. 더 가소로운 것은 창피를 모른다는 점이다. 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니,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뻔뻔스럽게 주장한다. 그 주장이 법 이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나,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 백배사죄를 구한 뒤에야,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세습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올 변명은 아니다.

이런 공무원들은 공무원을 그만두고서도 비리를 계속한다. 전관예우라는 방명(芳名)을 붙인 전관비리다. 오늘날 정계와 관계에는 법원의 전관들과 정부의 무슨 무슨 마피아들이 득시글댄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 민주제는 간접민주제 망토를 쓴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권력이 사리사욕의 도구가 되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헌법 제1조 제2항),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는 민주주의 헌법 이념은 공염불이 되었다.

정리하자.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과는 완전히 다른 직업이다. 다른 모든 직업이 각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이라면, 공무원 직업은 개인적으로 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리를 고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직업이다. 애초부터 돈과는 상관없는 직업이다. 국민 전체의 균형을 잡는 직업이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판단력이 없으면, 공무원을 하지 말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꺾을 수 없다면, 공무원을 하지 말자!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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