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12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앞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됐고,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로써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의 제43조 2항을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바꾼 것이다. 법률 개정안의 경우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나 시행령 개정안이여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와 반대를 받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고 천우신조다.
KBS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30년간 전기요금에 합산 고지됐었다.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했고, TV를 안보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진작 분리 징수 목소리가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의 심성이 착하고 월 2,500원의 작은 돈이라 별 저항없이 그냥 납부해왔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월 2,500원의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합산해 부과되지 않고 따로 징수된다. TV수신료 징수 위탁사업자인 한전은 고객이 TV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 못한다.
KBS는 유감을 표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 수입이 급감하면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 유감이다. KBS는 이에 앞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반드시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그동안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해 징수해온 가장 큰 이유는 재정 걱정 없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라는 뜻에서였다.
그렇지만 KBS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특정 정치세력과 진영에 편향적인 불공정·편파 보도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다. 또 KBS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해 KBS 인력 4,4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자로 드러나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이 중 무보직자도 상당했다.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난이 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올 1분기에도 425억원의 적자를 냈다. KBS를 둘러싸고 방송가에서 나도는 웃지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다. KBS 직원 중 3분의 1이 일하고 3분의 1은 놀고, 3분의 1은 일하는데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벌써 30년 전 부터 들은 이야기다. 이런 조직에 수신료를 내고 싶은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의 자업자득이고 만시지탄이다. KBS의 편파방송과 방만경영이 결국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를 자초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당장 KBS의 연간 수신료가 기존 연 6,200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놀고 먹는 직원이 많은 KBS가 구조조정을 할 좋은 기회다. KBS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면서 조직의 군살을 빼야 한다. KBS는 환골탈태를 위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영방송 구현을 위한 각고의 노력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이 사태를 몰고온 KBS 경영진과 이사회 전원이 즉각 사표를 내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