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협력회사 소속 노조원 '노동기본권 침해' 논란

한국전력 "배전사업이 '필수 공익사업'이라는 빌미로 필수인력 7명 이상 요구"
건설노조 "사업장 대부분이 10명 안팎인인데 7명을 필수인원으로 지정하면?...사실상 단체행동권 박탈하겠다는 것"

  • 기사입력 2023.07.24 14:40
  • 최종수정 2023.07.24 14:41
  • 기자명 이한빛 시민기자
▲전봇대에 올라가 한전 배전 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배전업체 노동자들[사진=이한빛 시민기자] 
▲전봇대에 올라가 한전 배전 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배전업체 노동자들[사진=이한빛 시민기자] 

한국전력의 배전업무를 담당하는 배전협력회사 소속 전기노동자들이 노동3권 중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호소하고 있어 노사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이란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파업 등 단체 행동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설비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인력은 파업을 제한하도록 노조법에 명시되어 있는 데 이러한 필수인력의 운영수준, 직무, 인원은 노사가 서로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한국전력 배전협력업체들의 지역 전기공급 및 배전설비긴급복구 등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전협력 업체와 건설산업노조 소속 전기노동자들은 현재까지 필수유지 업무 협정 체결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배전협력 업체들과 건설산업노조가 교섭 중인 필수유지업무협정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전협력 업체들과 건설산업노조간에 현재 교섭 중인 필수유지업무협정서 

노사의 의견 차이는 필수인력의 인원수 지정에서 발생했다. 배전협력업체들은 필수유지 업무 인원을 회사당 7인으로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측에서는 "말도 안된다" "노조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배전협력업체 전공 전원은 건설산업노동조합 전기분과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이들 조합원들은 각 회사당 채용인원 수가 대부분 10인 안팎인데 7인을 필수유지 업무 인원으로 정하면 사실상 노조의 쟁의권이 무력화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업체들의 이런 요구에는 한국전력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전력은 배전협력업체들에게 업무절차서를 배부했는데 이 업무절차서에서 2023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협력업체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배전협력업체를 압박해 전기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노조 는 노조는 판단하고 있다.

건설산업노동조합 전기분과 호용구 부본부장은“협력업체에 채용된 전공은 모두 우리 조합원으로 대부분 10명 미만이다”“이들 중 7명이 필수인력으로 지정되어 버리면 임금인상이나 부당한 위험작업 강요 등 사측의 갑질에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으로 저항할 수 없어 심각한 노동탄압이 예고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 자문을 맡고 있는 노무법인 벽성 김기배 노무사 역시 “필수유지 업무제도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운용해야 한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을 하거나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전력 배전협력업체들은 이러한 노조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방침을 밀어부치기 위해  이달 초 이미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 노사충돌이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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