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에게 자유를 줘야"

  • 기사입력 2023.08.09 21:51
  • 기자명 장순휘 칼럼니스트
▲​장 순 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장 순 휘 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은 미국의 정치가이며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의 외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도 단적으로 ‘자유’라는 정치철학의 선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자유’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재발견 해야 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역설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한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한 ‘자유주의자’ 대통령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자유정부(Freedom Government)’라고 부를 수도 있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 ‘자유’가 많이 인용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보수우파 국민의 자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들 가운데 지만원 박사도 추천되기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세론(世論)이다. 그런데 지만원 박사는 감옥에서 자유의 유린과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또 지만원 박사에게 “과연 법 앞에 평등했나?”와 “일사부재리가 무시되었는데 법률에 의한 것이었나?”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 박사의 주장은 접근이 제한된 국가기밀사항에 준하는 관계로 ‘범죄로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사법부의 판단도 불가한 상황이다. 5.18과 관련한 지 박사의 주장은 학문적 가치가 있는 연구이자, 중세 코페르니쿠스적 주장으로 헌법 제21조 1항에 기초한 ‘자유’의 일부이다. 현재 판결에 의하여 재수감된 ‘자유의 박탈’은 근본적으로 2012년 12월 27일 이미 대법원에서 ‘북한군 개입표현’이 무죄로 판결되었었던 점에서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묵살한 잘못된 법적용으로 사법부 불신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정한 거주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학문적 염려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도망할 신분이 아닌 점에서 지만원 박사의 인신구속은 처음부터 매우 정치적인 사법적 린치(Lynch)가 아닌지 한동훈 법무부의 재고를 촉구한다. 

특히 지만원 박사는 육사 22기로 임관해 월남전에서 무공훈장을 받았고, 포병 대령으로 예편한 국가유공자이다. 5.18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로서 18년간 20권의 책을 출간하며 진실규명을 위해 연구해왔다는 점에서 정치모리배의 행태와는 다르다. 또 고엽제 후유증까지 앓고 있는 지 박사의 수감생활은 생명을 위협하는 간접 살인이자 사법 폭력일 수 있기에 형집행정지 후 석방해 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청하는 바이다. 다가오는 8.15 특사에 지만원 박사가 꼭 포함돼 한 사람의 ‘자유시민’으로 돌아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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