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레미콘업체 여러 곳이 레미콘 타설 후 남은 잔여분을 폐기처리 하지 않고 콘크리트 블럭을 만들어 시중에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특히 이렇게 불법으로 생산된 블럭들은 강도에 결함이 있는데도 정상가보다 싸게 전국에 유통되고 있어 자칫하면 불량 건축물을 사용한 부실 건설로 인한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국NGO신문이 제보를 받아 취재한 결과,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D레미콘 업체는 타설작업 후 남은 잔여물량을 법에 따라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공장으로 도로 가져와 미리 설치된 형틀을 이용해 몰래 콘크리트 블럭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키고 있다.
전주시 D사 공장 마당에는 폐처리 물량으로 만든 콘크리트 블록이 수북이 쌓여있다.
또 완주군 소재 S사, J사도 역시 마찬가지다. D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블럭을 불법으로 제작, 유통하고 있다.
이들 레미콘 업체들은 업종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몰래 블럭을 만들어 즉, 불법으로 블록을 만들어 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장 등록을 하지 않고 2차 재품을 생산·판매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히,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에 의거 국토교통부는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89호)을 두고 있는데, 해당 행정규칙에 따르면 "타설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 남은 레미콘 잔량은 즉시 반품하여야 하고 반품한 레미콘은 다른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폐기하고 불량자재 폐기확약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제작된 콘크리트 블럭들은 개당 5~6만원에 판매되는 반면에 이렇게 불법 제작된 블럭들은 개당 3만~3만 5천원씩 정상가보다 훨씬 싸게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 수익이 엄청날 것이며 세금 탈세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들을 잘아는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금까지 수년동안 수 만개의 불록을 불법 생산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이런 블록은 강도가 일률적이지 않은 잔여 물량을 대충 섞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별로 강도가 달라 힘을 받으면 뿌셔지고 쪼개질 수 있다"고 위험을 경고했다.
전북 완주군에서 불법으로 블록을 제작하고 있는 한 레미콘 공장 인근 주민은 “수년 동안 레미콘 업체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수질 환경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니 분통이 터진다”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블럭을 만들어 번 돈을 업체 대표들이 비자금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토로했다.
모 환경단체 간사 A씨는“지난 2018년에도 충북 제천의 레미콘 업체들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똑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는 전북의 레미콘 업체들의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이는 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LH 순산 아파트 사건처럼 자칫하면 사회적인 잇슈나 대형 참사로 나타날수도 있어 이참에 당장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형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D사는 취재 기자의 확인에 “우리 회사는 잔여 물량을 전부 폐기처리하고 있으며 공장 내에서 생산된 벽돌들은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J사 등도 역시 “우리는 공장에서 벽돌을 생산하지 않는다”며 말했다.
취재기자가 현장 탐사를 거쳐 제보를 확인하고 불법 제작한 블록을 찍은 사진 등 증거물이 넘쳐 나는데도 불구하고 딱 잡아 뗀 것이다.
문제의 레미콘 업체들에 대한 행정 당국의 발빠른 현장 조사와 수사 당국의 철저힌 수사를 통한 처벌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