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라는 것이 해당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및 안보철학을 중점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나 과거 ‘정치적 수사(修辭)’를 시비하여 ‘말꼬리잡기’로 국가적 인재를 낙마(落馬)시키려는 것은 잘못이다.
신윈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발언의 진위라는 것이 정치적 진영논리와 군사적 식견에 의한 것이라면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17조(사생활의 자유)와 제19조(양심의 자유) 및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보장된 국민의 입장에서 애국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반대진영에서 문제를 삼는 것도 자유의 일부이지만 인사청문회의 본말전도(本末顚倒)와 주객전도(主客顚倒)로 인간적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현재의 방식은 경계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방부의 존재적 가치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그 어떤 정부조직의 부서보다 중요한 책무를 맡고있다. 국방부장관의 국무위원 서열은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에 의하여 제8위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그러나 전시나 비상사태시에는 실질적인 권한은 제2인자의 위상에서 국가존망의 주요사안을 결정하기에 중요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과거 우리 헌정사에 국방장관을 잘못 임명하여 국가존망(國家存亡)의 내우외환(內憂外患)을 초래했던 일이 바로 제2대 신성모(1949.3.20~1951.5.5)다. 신성모는 영국 해양대학에서 유학하고 영국령 인도의 상선회사의 상선사관으로 일했던 경력이 전부였다. 그는 군을 이해하고 장악하기에는 역부족인 자로서 결국은 6.25전쟁의 참화에서 무방비로 기습을 허용한 무능한 장관이었다. 이어서 제3대 이기붕(1951.5.7.~1952.3.29.)이라는 군경력이 전무한 정치인이 임명되어 6.25전쟁에서 국방문제를 처리하게 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5조는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확하게 적시했다. 이러한 중책을 수행할 국방부장관을 발탁하는 것은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자격자를 임명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와 국군조직법 제8조(국방부 장관의 권한)에 명시한 대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수하는 역할을 맡으며, 동시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가의 중요업무를 의결한다.
물론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방장관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의 원칙에 따라 일반인(비군인)이 군을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인 북한과 무력대치를 하는 특수한 상황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래로 70년간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으로 전쟁의 연장선상이라는 현실적 안보상황에서 군사전문가 출신이 국방부를 관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방장관의 자격은 지금이라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군을 지휘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이해하고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군사적 경력이 요구되는 점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그 발탁이 중차대하다.
지난 정권에서 국방장관에 복무한 자들 가운데는 정권에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국가안보의 수장(首將)에 발탁된 이후에는 국가안위보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적의 입장에서 일했던 자들이 있었다.
그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 2018년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작성된 ‘9.19 남북군사합의서’라는 무장해제 수준에 가까운 귀태(鬼胎)의 탄생이었다. 합의서 내용에 적시된 내용을 남한이 준수하고 있다면 북한은 무려 19건이나 위반하여 존재적 가치가 폐기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망국의 문서에 대한 확고한 안보철학을 보유한 신 후보자는 적임자라 할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강인한 전문성과 경력 그리고 식견을 갖춘 신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점과 능력과 자질의 검증 기사보다 과거 발언을 ‘막말’로 폄훼하는 편파성과 불공정 보도 등은 심각하다. 특히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 중 소신을 가지고 발언한 말과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빨치산’에 대한 숨겨진 행적이 발각된 이후로 육사출신 장군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6.25전쟁의 원흉인 김일성의 선배 공산주의자인 홍범도를 육사 생도들이 추모하고 경례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호국영령께서 허락할 수 있는 양해사항이란 말인가? 특히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안보정책에 대하여 우국충정(憂國衷情)의 목소리를 낸 것이 어찌 자격미달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위기는 북핵무장의 군사적 불균형시대라는 점에서 이러한 최악의 국가안보위기를 정상화로 치리(治理)할 적임자로 군사적 식견과 경험 및 국가관과 애국관을 겸비한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