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은 위법.무효'..."설사 총리 직무는 정지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은 여전히 유효"

헌법재판소법 주석서"탄핵소추 이유 중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을 비롯한 내란 수사 방해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는 200석 돼야 탄핵 가능"..."국회 탄핵소추 결의가 위법.부당"입증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지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아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은 가능"

  • 기사입력 2024.12.28 03:57
  • 최종수정 2024.12.28 18:45
  • 기자명 김승동 대표기자/정치학 박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가 된 뒤 서울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정지가 된 뒤 서울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주도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인해 경제는 물론 외교.국방 등 국정 모든 면에서 심각한 혼란과 위기가 우려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인사 말씀'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서면으로 낸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는 등 전 부처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그런데 27일 진행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의 범위와 의미를 국회의원과 언론인들을 비롯해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잘못 인식함으로 국정 운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엄밀하고 정확한 결과 인식과 올바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제 주장의 요지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위법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본다. 그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 등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대통령을 대신하는 업무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시 대통령과 똑 같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투표를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를 무시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백번양보해 여야가 서로 자신들의 근거를 찾기 위해 최근 동시에 뒤적이고 있는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년)의 내용을 적용해 보더라도 국민의힘 주장이 더 맞다.

물론 이것은 헌재의 공식 해석은 아니나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를 비롯해 16명의 헌법학자가 3년 간 함께 연구한 결과물로 유권해석이라고 간주할 정도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애무 권위있는 해석서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여야가 열독하는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대표 집필(2015년 발간)해 주목 받고 있는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최근 여야가 열독하는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대표 집필(2015년 발간)해 주목 받고 있는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이 책의 대표 집필자이자 해석이 필요한 문제의 대목을 집필한 김하열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행위로 뒤늦게 탄핵 소추될 경우 기존 국무위원 신분 기준인 151석이 적용되고, 반면 권한대행 직무 중 탄핵사유가 발생했다면 200석이 탄핵 기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탄핵 소추 사유가 언제, 어떤 직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정족수가 달리 적용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로 적시한 5가지를 김하열 교수의 주장에 따라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시절 ①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행위 ②12·3 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내란 동조 행위 ③계엄 해제 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반헌법적 권력 이양을 논의한 행위는 151석이 적용돼야 한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④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을 비롯한 내란 수사 방해 행위 ⑤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는 200석이 기준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 5개 탄핵 사유 중  3개는 151석이 적용되나 나머지 2개  ④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을 비롯한 내란 수사 방해 행위 ⑤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는 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바, 결론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지난 27일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즉,무리한 탄핵이고 위법한 탄핵으로 '기각'될 것으로 해석된다.  

한발 더 나아가 국회가 27일 가결한 탄핵소추안 투표의 속살을 들여다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이 결코 아니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덕수는 국무총리의 직무만 정지되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직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발언 등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준비해 24일 국회 기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들고온 탄핵소추안과 26일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의 봉투 겉면에는 ‘국무총리(한덕수)탄핵소추안’이라고 큰 글씨로 분명하게 적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7일 투표 직전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이같은 발언과 태도는 자신도 헌법과 법률을 잘 알기에 투표를 잘못 진행하면 위법 문제로 자신이 휘말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를 피하려는 듯 탄핵소추 대상자는 분명히 “국무총리”라고 말했고, 기껏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하고 교묘하게 발언한 것 같다. 또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로 잡았을 것이다. 

우 의장의 발언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는 단어를 결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우원식 의장이 27일 투.개표 후 가결을 선포하기 위해 자신이 받아 든 투표 결과지에도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라고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 그 증거물로 나와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는 투표 결과지에도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라고 적혀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는 투표 결과지에도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항과 국무총리직이라는 두가지 직책과 권한을 갖고 있던 한덕수 권한대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탄핵 의결로 국무총리의 직무만 정지되었뿐이고 권한대행의 탄핵은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과 직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 더 이상 거대 야당의 횡포에 굴하거나 멈칫거리지 말고 당장 윤석열 대통령 대신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온전히 행사하고 당당하게 직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야당 등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것이고 한 권한대행도 본인의 직무를 해태하거나 방기한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당장 오늘 아침부터 권한대행 사무실을 마련해 출근하고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줄것을 간절히 바란다. 사무실이 마땅치 앟다면 지금 비어있는 용산 대통령실의 한 곳을 사무실로 이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지금까지 다져온 본인의 폭넓은 국정 경륜을 발휘해 풍전등화에 처한 국가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바란다.   

성경에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때 하만의 모략으로 유대인이 몰살 위기에 처해있을 때 모르드개가 왕비 에스더에게 "너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였겠느냐"는 말로 에스더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 유대민족을 살리고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매달린 역사가 기록돼 있는데 누구보다 심신이 힘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두 대행의 시대적 역할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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