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황 나훈아의 정치권 비판과 예비역 군장성들의 정치선동

"명령에 따르는 것이 군인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군을 범죄자와 내란공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

  • 기사입력 2025.01.12 19:51
  • 기자명 장순휘 정치학 박사/KMA역사포럼 부회장
▲가수 니훈아
▲가수 니훈아

지난 10일 가황(歌皇) 나훈아씨가 자신의 은퇴 콘서트에서 작금의 정치권을 비판하는 작심발언을 했다고 한다.

서울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서울 공연 첫날 무대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못한다고 생난리를 하더라. 그러는 지들은 뭐 잘하나?”라고 메타포를 이용한 직격탄이 국민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팔순을 바라보는 가황 나훈아만이 할 수 있는 뼈있는 말이자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화법이었다. 해석하기에는 ‘왼쪽’은 좌파진보진영을 비유하고, ‘오른쪽’은 우파보수진영을 지칭한다면 나훈아의 말은 ‘좌파가 우파보고 제대로 못한다고 난리치는데 좌파는 뭐 잘했냐?’는 함의를 담아서 현시국의 난맥상을 비판한 것으로 쉽게 읽어낼 수 있다.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뜬금없이 했겠는가? 물론 민주당의 의회 독주도 나름대로 이유가 없었겠는가? 부부가 싸움을 해도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화해의 과정에는 서로 만나서 원인을 따져보고 해명도 듣고 사과와 이해로 풀어가는 것인데 이혼하자고 달려들면 가정이 행복할까? 원로 가수 나훈아는 이런 정당간 정쟁(政爭)을 나라 걱정의 차원에서 지적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코 가벼이 넘길 쓴소리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전통적인 순수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하에 국민이 주인인 대의 민주주의 형태의 국가통치체제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특징은 다원주의하의 선거제도, 권력분립, 법치주의, 사유재산, 시장경제, 인권의 평등, 시민권, 시민자유, 정치적 자유 등 다양하게 융합되어있는 사회시스템이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주권을 실행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형태이다. 정당정치는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조직화하여 선거를 통하여 국민적 선택을 받는 효율적인 대의정치방식이다. 그런데 정당 중심의 정책경쟁보다 헤게모니(hegemony) 갈등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통치제도의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가 창조한 가장 지혜로운 정치제도임에도 틀림없다.

최근 군출신예비역들도 좌우진영으로 갈라져서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리는 양상은 북핵·미사일의 위중한 국가안보상황에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5조 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성문화하여 현역군인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74조 1항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는 군통수권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가 딜레마에 빠져드는 것이 사실이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조(정의) 3항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위로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종인 경우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절대복종을 요구한다. 그리고 제47조(명령 위반)에서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서 하극상(下剋上)을 절대 불허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헌법상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상관 명령’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헌법 제77조 ‘비상계엄’에 관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를 군의 입장에서 준행해야하는 구조적 관계로 범죄로만 볼 수 없다. 즉 군대는 상관에 대한 충성(忠誠)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실현하는 현실적 책임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딜레마(dilema)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휘계통의 정당한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엄밀한 잣대로 보면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군통수권자의 고유권한인 통치행위로서 군지휘계통상의 명령이므로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와 제25조에 따라 충성을 다하고, 제24조 4항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처럼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명령에 따르고 그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이 군인이다. 현재 군지휘계통이 마비가 된 국가안보위기 상태에서 군을 좌우진영에서 내란공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

그런데 지난 7일 국회소통관에서 있었던 일부 예비역 장성들의 정치선동에 경악을 금치못한다. 극히 소수의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마치 군을 대표하는 듯한 구색을 갖추고 군을 위하는 척 교언영색으로 정치선동을 하여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그들은 비상계엄을 해야했던 원인을 전혀 무시한 채 헌재에서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조차도 무시한 채 “내란은 진행 중...내란의 수괴가 경호처 무력을 동원...”운운하며, 좌파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선전선동을 하여 국격와 군의 자존심을 상처내었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국방부를 향하여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하라마라, 합참으로 변경하라마라. 체포에 협조하라마라" 등 군업무를 개입하는 불법월권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내란수괴’용어를 사용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추후 책임이 따를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의 신성한 가치에는 좌우파가 없다고 현역시절 부하를 지도했던 자들이 아닌가. 이들이 좌경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임을 경고한다. 우리 군의 태산준령같은 안보태세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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