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릴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판사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차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57세)로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평가되고 있다. 동료들로부터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그는 서울서부법원의 영장전담 법관이 아닌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 판사로서 사건을 맡게 됐다. 이르면 오늘(18일)중이나 늦어도 내일(19일)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한 구속 여부가 그의 손에서 결정된다.
차 부장판사가 참여하거나 내린 재판 중 주목되는 재판은, 우선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 판단에 참여해 기각했다. 정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제원 전 의원도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일등공신이자 윤핵관의 핵심 인물이였다. 소위 권문세가의 아들에게도 유죄를 내린 것이다.
또,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이밖에도,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인천 인일여고와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차 부장판사는 머리가 남다르거나 20대 어린 나이에 법 지식만 달달 외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세상 물정도 모르는 판사들과 달리 그는 국책연구기관에 다니다 서른이 넘어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또 막바로 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5년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판사에게 머리도 굽혀보고 이것 저것 세상 물정도 알고 내공이 많이 다져진 것으로 여겨진다.
조그만 단체나 기업이라도 상을 주거나 벌을 줄 때에 규정에 있어야 징계하거나 상을 줄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은 분란이 일어난다.
하물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처벌.징계하고자 하면 엄격한 규정에 의해야 한다. 설사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가 난데없는 일이고 일반상식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은 불가하다고 하겠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도 지행해야 할 법치주의다.
어쩌면 늦깎이 판사인 차 부장판사에게 나라가 두쪽으로 나눠지고 있는 엄청난 대형 사건을 맡겨져 심히 부담이 되겠으나 그의 운명이 아닐수 없다고 하겠다.
다행히 차 부장판사는 그간 이력을 살펴보면, 그런 부담을 넘는 중압감을 능히 이길 인물로 보인다.
그의 이력이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대로 판결하리라 말해주고 있다.
공수처가 주장하는 대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 했는지? 그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설사 내란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권한이 법에 있는지를 명확히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차 부장판사가 검토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 판단되더라도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1주에 두 번씩이나 열린다는데 그 흔히 이야기 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마땅한지? 꼭 필요한지를 폭넓게 검토하고 깊이 고민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행위가 발동 요건.절차 미비 등의 형사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심판이 결론난 후에 다뤄도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판에서는 피고와 원고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시비를 가리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나 성경의 지혜를 얻어 '공명정대'하게 판결하길 기대해 본다.
성경(잠 18:17)에는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피고가 와서 사실을 밝힌다!"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