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이다. 그러나 불공정행위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즉 배민과 쿠팡이 거대 플랫폼의 독점 지위를 이용, 불공정행위를 일삼으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소비자·노동자의 부담 가중과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소비자·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국회에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배민, 상생 의지 실종” 비판 확산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논란은 배민의 울트라콜 폐지, 앱 개편,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 부과로 재점화되고 있다.
울트라콜은 업주 대상 배민의 정액제 광고 상품이다. ‘주문 중개’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주가 월 8만 8000원을 지불한 뒤 희망 지역에 ‘깃발’을 꽂으면 인근 지역 최대 3km까지 고객에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배민은 업주와 고객의 비효율·불편 개선,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배민앱 UI/UX 개편을 추진하면서 울트라콜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울트라콜은 도입 10년 만에 종료, 4월 1일부터 중단된다. 또한 배민은 2024년 8월 9일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4월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연대체 ‘온라인 플랫폼 제정 촉구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2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서울시 송파구) 앞에서 ‘배민 울트라콜 폐지 불공정 행위 신고·상생협의 촉구 농성행동 총력전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면서 배민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신고를 예고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 공동의장은 “배민의 울트라콜 폐지로 지방에서는 월에 수 백만원 이상 더 지출해야 하는 사장님이 너무 많다”면서 “앱 개편을 통해 업장의 전화번호마저 없애 버려 소비자와 업장의 소통을 차단해 놓고 약관 변경 등 본인들의 기준에 따르기 싫으면 배민을 나가라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앱 개편으로) 배민에 입점한 업주들이 ‘오픈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게배달’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 데 이는 사실상 가게배달 제도를 폐지한 것과 같다”며 “해당 정책 변경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은 “현재도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배달비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실정”이라면서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자영업자들은 기존에 제공하던 포장 할인이나 혜택을 줄이거나 포장 주문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들이 증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음식 가격을 인상하고,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쿠팡, 불공정행위 1번지 ‘불명예’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시민단체 입장에서 쿠팡은 불공정행위의 1번지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쿠팡의 성장 이면에는 무수한 중소상인·소상공인 그리고 택배노동자에게 저지르는 불법과 불공정행위가 깔려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쿠팡이츠 내 수수료·배달방식·상품가격 책정 등 경쟁체계 도입 ▲쿠팡이츠 배달라이더에게 최저 배달단가 보장과 공정·투명 콜 배차제도 마련 ▲야간 택배노동, 과로사 방지 기준 수립 목적으로 택배·새벽배송 사회적 합의안 마련 ▲부당 거래 거절·중단 등 불공정행위 중단과 입차제한 제도 폐지 ▲쿠팡 셀러 판매대금 정산기간 단축 ▲자사우대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리뷰 조작 중단 ▲승자독식 체제의 ‘아이템 위너’ 정책 중단 ▲시민사회·언론·노조·블랙리스트 제보자 입막음 소송 취하와 블랙리스트 사태 사과 ▲소비자 부담 가중 구독료 인상 철회 ▲소비자피해 구제 입점업체에 전가 행위 중단과 중개자로서 플랫폼 책임 강화 내용의 ‘10대 상생협의안’을 요구했다.
특히 쿠팡이 OTT(쿠팡플레이), 배달앱(쿠팡이츠) 서비스를 확장하며 쿠팡의 불공정행위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공동 운영)는 2024년 6월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를 ‘끼워팔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쿠팡은 2024년 4월 13일 와우 멤버십 이용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가량 인상했다. 와우멤버십 서비스에는 로켓배송뿐만 아니라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 배송 시장 외 타 시장 영역의 서비스도 포함된다. 그러나 쿠팡이 타 시장 영역의 서비스까지 묶어 판매하면서, 즉 끼워팔기로 요금을 인상하자 다수의 소비자 불만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갑자기 이용료가 올라서 힘들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선택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았는데 멤버십 가입에 동의가 됐다’ 등이 접수 내용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가 2024년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 사례를 접수한 결과 쿠팡이 소비자 신고 건수에서 최다 기업(16건)으로 선정됐다. 이어 배민(6건), 쿠팡이츠(4건), 요기요(4건) 등 배달앱 플랫폼으로 확인됐다. 불만·피해 유형은 고객센터 중개 미흡, 취소 환불 과정에서의 문제였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운영, 실패로 귀결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논란이 확산되자 상생의 시도도 진행됐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운영이 대표 사례다. 상생협의체는 2024년 11월 14일 최종회의에서 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에 차등수수료 방식 도입을 결정했다.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상생협의체 합의안은 2025년부터 3년간 적용된다.
그러나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상생협의체를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상생합의 결과에 따르면 배달 자영업자 절반의 부담이 증가했고, 나머지 30%의 경우 변화가 없으며, 하위 20%만 부담 완화 계층에 불과하다는 게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설명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불공정행위 근절, 상생 실현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논란 되풀이.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논란 해결은 공정사회 실현 차원에서 필수과제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일까?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2024년 7월 5일 발의됐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불공정 거래를 법적, 제도적으로 사전 방지함으로써 상생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하지만 발의 이후 논의가 답보 상태다. 이에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플랫폼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적 과제가 아니라 경제정의 실현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라면서 “국회는 민생입법 회피를 멈추고, 더 이상 늦기 전에 온라인플랫폼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물가, 인건비 상승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빚에 의존하며 버티고 있다”며 “50·60대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규모가 700조 원을 넘었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다중채무자로 추가 대출과 상환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국회는 여야를 초월, ‘온라인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