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점가에 헌법 관련 책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연장선 상의 책이 출판돼 서점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출간된지 며칠만에 2쇄 인쇄에 들어 갔다.
화제의 출판물은 서영득 변호사의 공무원 징계법이다. 저자가 책의 제목을 「공무원 징계법」이라 하였으나 사실 이런 이름의 법률은 없다. 다양한 징계관련 법령을 하나로 인식하게 함이 징계제도나 운영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의 제목은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의 해설」로 함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사기업체 등 각종 기관에서 수많은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법령의 정비 및 판례의 발전이 따라가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징계업무 담당자로서는 마땅히 참고할 만한 표준서가 없었고, 징계대상자는 자신의 불리한 사정을 제대로 변호할 자료가 없어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었다.
저자는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차제에 체계적인 기본서를 만들어보기로 결심하고 바쁜 시간에 짬을 내어 그동안 실무적으로 경험하고 고민하였던 점을 이 책에 녹여내려고 노력했고, 명실공히 징계에 관한 모든 쟁점이 다루어지도록 시도했다.
여하튼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책자가 발간된 것은 최초라고 본다. 비록 제목은 공무원 징계법으로 되어 있으나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 등에서도 두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자 서영득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론 대표 변호사로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AmericanUniversity LL.M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과정를 수료 한 후 서울시 시민감시 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단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심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