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또 다시 대선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국민 앞에 개헌을 약속했다.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만큼 대선 이슈로 부상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1987년 이후 38년간 숱한 개헌 논의가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가 실천 의지와 정치력 박약이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1990년 3당 합당, 1997년 DJP 연합 때는 문서로 확약했음에도 헛일이 됐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과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미국식의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에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의미가 있다. 당면 문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여부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지면 2028년 총선”이라고 했다. 이런 인식이면 5년 임기를 대부분 채울 가능성이 크고, 개헌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개헌 같은 중대사를 SNS로 밝힌 것도 개헌 의지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 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재명 후보는 임기 단축을 언급하지 않아 “개헌 의지는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개헌 약속을 “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해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했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개헌 시기와 방식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 각종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에서 1위인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의지만 있다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렇치 않으면 이는 또 하나의 선거용 수사에 불과하고 말뿐인 개헌 약속은 정치 불신을 키울 뿐이다.
개헌은 단순한 정치공약이나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을 손본다는 것은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일이며, 그만큼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개헌은 무엇보다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선언적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집권하면 임기 초반 개헌 추진 일정과 국민 참여 방식, 국회와의 협력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개헌이 대선용 미끼 공약으로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하긴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합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력 후보들과 정치권은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