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17개 부처 장관 후보 지명자 중에 7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까지 합치면 국무위원 후보 18명 중에 여당 의원이 8명으로 거의 절반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꾸려졌다. 과거 정권에서도 의원 출신 장관 비율이 20~30%였으나 이번에는 많아도 너무 많은 편이다. 대통령제하에서 ‘준(準)내각제’ 수준의 장관 인사라고 하겠다. 내각제 개헌을 내걸었던 DJP 공동정부 1기 내각(10명) 이외에 이 정도는 아니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행정·사법 3부(府)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국가 조직의 핵심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보다 대통령제 국가에선 더 엄정한 권력분립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의 절반 수준이 여당 의원들로 채워진 것은 권력구조의 기본 원리를 저해할 정도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겸직 허용은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한국식 대통령제의 특성이다. 헌법에서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했지만 국회법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예외를 둔 데 따른 것이다. 의원을 내각에 기용하면 국정 효율성과 책임장관제를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 입장에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입법부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우려된다. 특히 의원 출신 장관이 소속 부처 업무가 연관된 법안·예산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여지도 있다. 총리·장관 임기 중엔 의원직 수행에 지장이 불가피한 데다 국회의원 특권 사용이 논란도 될 수 있다. 의원 겸직 장관의 무더기 임명이 과연 바람직 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대통령제의 근간인 미국은 의원·장관 겸직을 한 명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 법무부.행안부 장관에 여당 대통령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을 각각 앉힌 것은 사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 우려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과연 검찰과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지도 심히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