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35도 넘으면 야외 작업 금지...발주ㆍ위탁 업체도 시행

  • 기사입력 2025.07.14 11:41
  • 기자명 고석태 기자
▲인천 서구청사.
▲인천 서구청사.

인천 서구는 야외작업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섭씨 35도 이상 시 야외 작업을 중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구청 야외작업자와 함께 서구가 발주·도급·위탁한 업체의 작업자들에도 시행된다.

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섭씨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 조치와 함께 향후 날씨 변화에 따라 조치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일반 구민들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조치도 시행된다. 이달 21일부터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23개소에 ‘서빙고’를 설치, 무더위에 지친 주민 누구나 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양산 대여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호등 주변 폭염 그늘막을 올해 50개를 추가 설치하여 총 521개를 운영하고, 버스정류장 51개소에 냉의자도 운영한다. 

이밖에 가좌이음숲 등 공원 15개소와 버스정류장 8개소에 안개분사기(쿨링포그)를 설치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114개 무더위쉼터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야외 활동 자제, 수분 섭취, 그늘 이용 등 예방 수칙을 꼭 지켜달라”며, “구도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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