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결국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국회를 통과한 1호 법률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가 중단됐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이 합세해 가운데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한 2명은 누구일까 궁금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뿐만 아니라 연합뉴스가 대주주인 연합뉴스TV는 물론 민영방송인 YTN의 대표와 보도 책임자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민간기업인 YTN의 대표를 강제로 교체하는 것은 YTN 주주와 이사회의 상법(商法)상 권리와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소원을 하면 위헌 판단이 날 졸속.엉터리 법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방송법 처리 직후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재개하면서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어렵게 됐다. 필리버스터가 자정까지 이어질 경우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고 해당 법안의 표결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부터지만 하계휴가 등을 이유로 첫 본회의는 21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표결한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2차 상법 개정안 순으로 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나 민주당이 숫적으로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 통과에 이변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개혁 법안이라고 7월 국회에 내놓은 법안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만이 아니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도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방송법을 가장 먼저 처리했을까? 민주당의 중심축인 민노총이 학수 고대하는 '노란봉투법'이 '2차 상법'을 뒤로 하고 '방송3법'을 왜 먼저 처리할까? 그 기본적 이유는 정치세력이 말로는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고 하나 방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고 싶어하는 듯하다.
또 중요한 한 것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하고는 싶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해당사자들이 짱짱하기 때문이다. 경총,상의 등 사업자들 뿐 아니라 외국 자본도 신경쓰인다. 가장 큰 문제는 증시에 민감한 주주들이다.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표가 되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반면 방송은 당사자들이 없다.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든 일부 정치권 이외엔 관심이 없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 현상이다.
방송은 대표적 공공재다. 공영방송은 더 확실한 공공재고 공유지다. 주인이 없다는 뜻이다. 명목상은 국민의 재산이지만, 모두의 재산은 누구의 재산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른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특히 지금의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저지한다고 하면서도 머리를 삭발하거나 단식하는 의원이 한명도 없으니..
어쨌든 민주당 중심의 현 정치세력의 폭주를 막을 세력이 없으니 나중에 방송이 어떤 괴물 역할을 할지 심히 걱정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독일 국민을 가스라이팅해 극우로 치닫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패망한 히틀러와 니치 정당도 처음에는 선거로 등장한 합법적인 정부였다. 그러나 방송과 언론의 독자적인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정치세력의 선전도구와 나팔수가 되다 보니 세계사적 비극이 일어난 것이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