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8.15 광복절 특사로 대거 사면.복권되면서 국민분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특별사면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특별사면자는 모두 83만6천687명으로 대규모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 이때부터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정치적 권리 등이 복권된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천920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과 함께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이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는 부패 정치인·공직자도 있지만 자녀 입시비리범 조국과 위안부 할머니 등을 처먹은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의원 등 대대적인 국민적 분노를 사는 사람들이 여럿 들어가 있어 국민적 공분이 증폭된 것이다. 여기에 조국씨 부인 정경심은 물론 조국 아들에 허위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조국 딸에게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 등이 포함되는 바람에 이번 특별사면은 조국 전 대표 자녀들 입시비리 가담자를 위한 ‘패키지 사면·복권’이라는 평가가 나돌고 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범죄를 증명하는데 재판이 5년이나 걸려 얼마 전에야 징역 2년형의 형이 확정돼 기껏 8개월째 수형생활을 하고 있고, 게다가 그는 아직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흔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한마디 말도 없다. 그런데 졸지에 이번에 석방된다고 하니 이 같은 행태에 부아가 난 시민들이 “조국이 독립운동을 했느냐?”며 조소하고 풀어주는 이 대통령을 질타한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여론 경청과 권한 절제에 무너진게 아닌지 의심스럽고 실망스럽다는 평까지 나온다.
이처럼 정계·재계 등 우리 사회 거물급 인사의 특별사면은 항상 숱한 말이 따른다. 제도 특성상 특정 인물 봐주기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범털(돈이 많고 권력 있는 재소자를 의미하는 은어)만 누릴 수 있는 특혜"라는 비아냥도 따라붙는다. 한때 지존파들이 부르짖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의 음성이 아직도 들려오는 듯하다.
"애초의 국민 통합 등 취지는 사라지고 진영 간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 발생“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의 명분으로 국민통합을 방점으로 찍었으나 이건 정치인들이 늘 하는 정치적 수사(修辭)이지 ‘거짓말’이라고 하겠다. 오히려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해치고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 헤게모니를 쥔 이너서클(Inner Circle)의 잔치이자 ‘정치적 거래’라고 하겠다.
최근 이번 특별사면에 자파의 부패 정치인들을 몰래 끼워팔기 하는 등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볼 때 지탄받아 마땅하고 당을 없애야 할 정도로 지리멸렬하나 '조국 사면은 보은 사면'이고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등을 처먹은 매국행위로 특히 광복절 사면은 부적합하다며 사면을 반대했으나 결과는 먹혀들지 않았다.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양대 축인 개혁신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이번 특별사면에 항의하는 의미로 모레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번 특별사면의 문제점이 터져 나온다. 비교적 돌발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면은 대통령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날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 버렸다"고 특별사면의 기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애초의 국민 통합 등 취지는 사라지고 진영 간 갈등이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제는 사면 요건 및 심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특별사면의 국민통합을 운운했으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언주 최고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결국 문제점 많은 사면제도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죄 인정하는 사람만 사면 대상에 넣고, 유죄 인정 안하면 재심 받도록 해야“
범여권 인사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굳이 챙기고 싶다면 대통령에게 강제 재심을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등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정치인을 특별사면한데 대한 부정적 반응이고 평가라고 하겠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사람, 반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은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라며 주장했다. 특별사면이 잘못됐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심'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특별사면의 기준에 '죄에 대한 인정, 반성의 정도'가 포함돼 있는지 궁금하다. 그 최소한의 기준이 포함돼 있다면 죄를 부정하는 사람을 사면 명단에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네 죄를 사하노라'는 적어도 '죄를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권 역시 헌법상 권리다. 그런데 특별사면권은 대통령 1인의 권리고 평등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며 "특별사면권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특별사면권에 사형선고가 필요하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특별사면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면은) 사회통합을 내세우고 있으나 (사면될 정치인은) 통합이 아닌 분열에 기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사면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은 삼국시대부터 물려받은 봉건주의 산물...이제 폐지하든지 손질해야"
사면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의거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일반사면과 구분된다.
우리나라 역사 속 사면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등장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봉건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역사적 유물이다. 군주의 특권이였다 .임금 즉위 등 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사면령을 내렸다. 봉건시대 군주의 특권으로부터 출발한 사면권이 봉건주의 타파를 통해 이뤄진 오늘날의 민주주의 시대에도 제도화된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참 아니러니컬 하다고 할 것이다.
더 이상의 국민분란과 시행착오를 피하기 위해 하루 빨리 특별사면의 대대적 수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통합까진 안 가더라도 범털과 개털간의 비애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만 사면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유죄 인정도 안하고 반성도 안하는 인사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만약, 그들이 억울하다면 우리 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재심을 통해 구제받도록 하면 될 것이다. 수사와 재판이 잘못됐다는 등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조국과 윤미향씨 등도 그렇게 했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분란은 없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