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이 지난 6년간 UBC울산방송의 최대주주로서 약속한 공적 책임을 저버리고, 방송사를 계열사 이익을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해 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10개 민영방송노동조합, UBC울산방송지부는 지난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SM그룹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로비 창구로 전락한 방송사
2019년 4월, SM그룹은 UBC울산방송 지분 30%를 취득하며 최대주주가 되었고, 인수 직전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산 10조원 초과 금지” 및 “UBC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철저한 분리”와 “지역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공적 책임 수행”을 서약했으나, 이후 행보는 정반대였다.
SM그룹은 방송권역과 무관한 서울 수유리 부동산을 UBC 자금으로 150억 원에 매입하게 했고, 해당 부동산은 현재까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그룹 회장은 계열사 인허가 민원 해결을 위해 “ubc 사장을 앞세워 지역민방협회를 통해 로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며, 방송사의 공적 기능을 사적 이익에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사 자산 전용 의혹
울산 옥동 신사옥 복합타운 시공권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확보하며, SM그룹은 약 260억 원의 시공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에는 UBC 자회사인 UBC플러스가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대금 155억 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SM그룹 계열사 ‘케이엘 홀딩스’에 대여했다가 반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자산 전용은 공익적 목적을 우선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원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사례로 지적된다.
SM그룹은 2021년 자산 10조원을 초과하며 방송법상 소유 제한 기준을 위반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UBC에 대한 의결권을 10%로 제한한다고 통보했지만, SM그룹은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결국 2025년 3월, 방통위는 SM그룹을 형사 고발했고, SM그룹은 8월 29일에야 지분 매각 광고를 게재했다.
방통위 고발되자, 매각 추진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김영곤 울산방송 언론노조 지부장은 “SM그룹은 언론사 최대주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도 지키지 않았다”며, “ubc의 자산을 편법적으로 유용하고, 방송사를 계열 건설사의 로비 창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사가 토건사업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실은 개탄스럽다”며, 방통위·공정위·검찰 등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ubc울산방송 경쟁력 훼손 원흉, ‘부도덕한 SM그룹’ 규탄한다!!!”
방통위와 공정위, 사법기관은 즉시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울산 지역 민영 지상파방송사인 ubc울산방송의 최대주주인 SM그룹의 민낯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SM그룹은 지난 달 말 한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ubc울산방송의 소유 지분 30%에 대한 매각 광고를 게재했다. 최대주주 자격 요건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로 무려 4년이나 넘게 지난 시점이다. 하지만 SM그룹이 ubc울산방송의 최대주주가 된 지난 2019년 4월 이후 불과 6년여의 시간동안 ubc울산방송의 경쟁력과 공익성은 철저히 훼손되고 무너져 내렸다.
지상파방송사 사장을 앞세워 전국에 산재한 SM그룹 계열 건설회사들의 건축현장 인허가 민원 해결과 로비 창구로 활용한 사실이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가 있다. SM그룹 회장이 직접 그룹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ubc사장을 앞세워서 지역민방협회를 통해 로비를 하면 된다”라는 기가 막힌 인식 수준을 보여줬다.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천박한 현실 인식의 끝을 보여준 것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SM그룹은 ubc 최대주주 승인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ubc의 사내 유보금 150억원을 이용해 서울 수유리에 부동산을 사도록 하기까지 했다. 해당 부동산은 구입 후 6년이 넘은 지금까지 활용 용도를 찾지 못해 ubc의 경쟁력을 철저히 훼손한 채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 나아가 수유리 부동산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 ubc구성원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부도덕함도 보여줬다. 또 지난 2022년에는 SM그룹 계열 건설사를 앞세워 ubc울산방송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인 울산 옥동신사옥복합타운의 시공권마저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 특혜를 누렸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가볍게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따낸 시공 금액이 무려 1,750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SM그룹에 대한 법원 판결로 유추해보면 이 공사 수주 만으로도 SM그룹은 260억원 넘는 시공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SM그룹의 다른 계열사 상표를 쓴다는 명목으로 6억원대의 상표 사용료까지 별도로 챙겨가기까지 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해부터는 추가적인 공사 금액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지난 2023년에는 ubc의 자회사인 ubc플러스의 아파트 분양대금 155억원을 ubc이사회 사전 의결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SM그룹 계열사 대여 자금으로 빌려가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 ubc의 최대주주가 되자마자 SM그룹의 회장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매년 억대의 연봉을 작년 11월까지 5년 넘도록 깨알같이 받아 챙겨가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ubc울산방송 내에서 빼내 갈 수 자금이란 자금은 마치 바닥까지 훑어내듯이 그야말로 박박 긁어서 빼가는 행태를 지난 6년간 반복해왔다. 언론사 최대주주로써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은커녕, 그야말로 천박하기 그지 없는 부도덕한 언론사 최대주주의 모습 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방통위의 지분 매각 명령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도록 버티고 버텨온 이유도 역설적으로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ubc울산방송의 경쟁력은 형편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고야 말았다. 280억이 넘던 사내 유보금은 5년 만에 모두 소진됐고, 차입 경영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토요일 뉴스는 폐지됐고, 젊은 기자들은 입사 몇 년 만에 타사로 이직하는 일이 줄줄이 이어졌다. ubc 인수 당시 “아낌 없는 투자와 지원을 통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 되겠다”던 약속은 완전한 공염불이었고, 오히려 영호남 불신의 간극만 키워놓고야 말았다. 6년 전 단돈 200억을 투자해 최대주주가 돼놓고 온갖 이윤 다 챙기고, 로비창구로 활용해놓고는 더 이상 빼 갈 부분이 없자, 매각 광고를 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먹튀 자본 SM그룹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난 6년여간 편법적으로 챙겨가고 훼손한 ubc의 경쟁력과 자산을 즉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지상파방송사 최대주주로써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역할과 책임도 수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지상파방송사를 앞세워 계열 건설회사 인허가 민원 해결에 동원한 점을 석고대죄해야 한다.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사가 한낱 토건사업의 부속품이자 앞잡이로 전락하고만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SM그룹은 그간 공정위와 검찰 등의 조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그때마다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갔음을 알고 있다. 방통위와 공정위, 그리고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 이제는 정말 나서야 한다. SM그룹이 그동안 지상파방송사 최대주주 지위를 억지로 유지하면서 어떠한 전횡과 탈법을 일삼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 이익을 챙기고, 로비 창구로 활용해 왔는지 등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이어져야 할 것이다.
2025년 9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ubc울산방송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