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은 예견"···보상안 제시, 과징금 기준 상향 촉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강화, 징벌배상 제도·집단 소송제도 도입도 주문

  • 기사입력 2025.09.23 10:40
  • 최종수정 2025.09.23 10:41
  • 기자명 정성민 기자
▲롯데카드. 연합뉴스
▲롯데카드.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롯데카드의 실질 보상안 제시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강화, 과징금 기준 상향, 징벌배상 제도·집단 소송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YMCA는 23일 "해킹을 당한 시점으로부터 보름이 지난 9월 1일 롯데카드가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 신고한 내용은 은폐에 가까운 축소임이 밝혀졌다"면서 "금융당국 현장 검사 등을 통해 나타난 실제 피해 규모는 297만 명의 개인정보로 용량이 200기가바이트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 YMCA는 "특히 카드번호, 비밀번호 2자리, 유효기간, CVC,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28만 명에 이른다"며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고 최근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 YMCA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의무가 아닌 비용으로만 여겨 보안을 허술히 한다"면서 "이런 행태는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만 집중, 보안 관련 비용을 줄였다는 의혹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YMCA는 롯데카드에 실질 보상안 제시를 요구했다. 서울 YMCA는 "롯데카드는 정보유출 피해자 전원에게 '연말까지 무이자 할부 10개월'과 '연말까지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 무료', 중요정보 유출 피해자 28만명에게 '카드 재발급 시 차년도 연회비 면제'라는 기가 차는 지원 사항을 내놓아 피해자를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YMCA는 "중요정보를 유출당한 28만 명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정보를 직접 입력·결제하는 방식인 키인 거래로 부정 사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나머지 269만 명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유출, 해당 정보만으로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없다'는 등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의 무책임한 발언도 나왔다"밝혔다.

서울 YMCA는 "하지만 카드 부정 사용이 없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유출된 중요정보 등이 향후 어떠한 범죄에 악용될지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며 "롯데카드는 더 이상 공분을 사지 말고 하루속히 실질적 보상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 YMCA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강화, 과징금 기준 상향, 징벌배상 제도·집단 소송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서울 YMCA는 "금융당국이 유출 사실 공표를 지체, 피해를 확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YMCA는 "또한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롯데의 뒤늦은 수습을 추켜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벌백계 방침을 다짐하고 있어 매우 미덥지 못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을 되살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기업에 실질적 압박을 줄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의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면서 "현행 법령의 과징금 책정 기준(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 피해자 구제를 위해 10여 년 넘게 의제로만 표류하고 있는 징벌배상 제도, 집단 소송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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