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아파트값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 집중 점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제 신고 의심 거래가 대상

  • 기사입력 2025.09.26 14:37
  • 기자명 전종수 기자
▲부동산 허위거래·실거래가 위반
▲부동산 허위거래·실거래가 위반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천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해제 건수(1천155건)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다만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와 전자계약 건수는 각각 4만6천583건, 1만1천7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만7천753건, 712건과 견줘 대폭 늘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존 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 재신고와 전자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한 해제 후 재신고도 함께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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