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이 지난 5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다. 자택 인근에서 붙잡혀 수갑을 찬 채 끌려간 지 50시간 만이다.
일단 다행이다. 비록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법원이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명령했으니, 아직은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건을 일회성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는 우리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끌려갈 정도라면 내일은 누가 잡혀갈 것인지, 나는 아니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개입했는지가 문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일선 수사 경찰이 명절을 앞두고 그렇게 큰 결정을 보고도 없이 시도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또한 “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제가 방통위원장 재직 중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의 분석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이에 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와 감사원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서 발부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9일 오전,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과 통화로 9월 27일에 조사받기로 약속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9월 12일과 9월 19일의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미 27일로 합의한 상황에서 왜 두 차례나 요구서를 더 보냈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6차례 출석 불응자’로 조작해 체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만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정치경찰의 행태다. 경찰의 구체적 해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체포 사건이 대통령실과 여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 아닐지 강하게 의심한다. 권력의 핵심이 결탁해 법치주의를 유린한다면, 국민은 ‘법의 지배’가 아닌 ‘권력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대통령실은 즉각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2025년 10월 7일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