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최대 5배 징벌적 배상이 논의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대에, 충남 서산 지역 언론계의 내분은 지역 언론의 자정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로컬투데이 기자가 서산시출입기자단의 시상식을 비판한 취재수첩은 비판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논란의 기사가 기자단의 법적 대응 결정 직후 삭제된 것은 최소한 스스로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취재수첩은 기자단 구성원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고, 소수의 1인 미디어를 들어 전체를 폄하하는 배타적 미디어 인식을 드러냈다. 심지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심사위원단의 존재를 무시하고 비리 의혹을 호도함으로써 '근거 없는 의혹으로 대중을 호도'하는 우를 범했다. 언론의 비판은 공익을 향해야 하지만, '후안무치', '공공의 적' 같은 원색적 표현은 인격 침해의 선을 넘은 것으로, 법률 전문가의 분석대로 모욕죄로 다루어질 여지가 충분하다.
더욱이 비판을 제기한 기자가 과거 출처가 불분명하고 조사 대상수가 380여명에 불과한 사업 용역 회사의 조사 결과를 활용해 '주민 80% 찬성' 수치를 인용해 정책 추진의 명분을 강화했던 보도 행태가 재조명되면서, 이 비판은 '비판의 선을 넘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에 직면했다. 공신력 없는 자료로 시민 여론을 왜곡했던 기자가, 이제 와서 경쟁 언론의 대표성과 윤리를 엄격하게 논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언론의 품격은 공정한 보도와 비평의 엄정함에서 나온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사회적 경고가 높아지는 이 시점에, 지역 언론이 내부 갈등을 사실 왜곡과 비방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통감해야 한다. 로컬투데이의 기사 삭제 조치가 책임 회피가 아닌, 자정 노력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