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의 간납업체(PR파트너스, 메디시크)를 통한 탈세 의혹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특경법 위반(사기) 의혹을 지적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힘찬병원의 불법행위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범사련은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간납업체 리베이트를 통한 특경법 위반(사기) 의혹에 대해 2024년 7월 경 민원인의 탄원과 건보공단의 내부자 고발을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서울경찰청과 서부지검에 이 사건을 고발한 바 있다.
상기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검·경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대로 “피의자의 변명만을 인용하고 압수수색 없이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결과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범사련은 부실한 수사를 강력히 항의하며 고검에 항고하였으나, 고발자의 진술도 들어보지 않은 채 항고가 기각되었다. 범사련은 이에 불복하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범사련이 대검의 재항고에 애타는 기대를 걸고 있던 차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힘찬병원의 불법행위가 지적된 것이다.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적반하장으로 힘찬병원은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발인들을 고소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10억이나 청구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힘찬병원의 간납업체를 통한 탈세, 의료법 위반, 특경법 위반(사기) 의혹은 재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탈세와 건보료 부정수급은 모두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행위다. 경찰, 검찰, 국세청, 건보공단은 이번 국정감사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압수수색, 공조수사 등을 통한 재조사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