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세종보 인근에서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시에 의하면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한 바 있다고밝혔다.
이에 최근까지 시 공무원이 농성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환경단체 측에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환경단체가 이에 불응하자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시는 이번 고발은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고했다.
한편 해당 환경단체는 지난해 4월부터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과 하천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불법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