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 만취 상태로 승용차 운전하다 SUV 충돌, 전도

인명피해는 없어···경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예정

  • 기사입력 2025.11.06 11:16
  • 기자명 용산하 기자
▲사고 당시 모습. 연합뉴스
▲사고 당시 모습.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도로에서 3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몰던 모닝 승용차가 길가에 정차해 있던 코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고 왼쪽으로 넘어졌다. 사고로 모닝 승용차 앞 범퍼와 코나 SUV 오른쪽 뒷부분이 파손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에서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