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와 관련 법을 위반한 지역 내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대전특사경에 따르면이번 적발은 지난 9월과 10월 연속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유출한 사업장 1개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및 가동한 사업장 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1개소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또한, A 건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공공수역인 유등천으로 유출했고, 주식회사 B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C 업체도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사전 신고 없이 대전 도심에서 약 450m 이상 공사를 시공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