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돌봄·의료의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026년도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상정·심의
참여연대 "복지의 양적 확대 불구, 사회복지 전반 질적 개선·구조 전환 미흡···통합돌봄 실현 예산 확보 필수"

  • 기사입력 2025.11.10 15:34
  • 기자명 정성민 기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10일부터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 2026년도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복지위에 돌봄·의료의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돌봄 예산 편성과 법 규정상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확보를 주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0일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지출 137조 6480억 원으로 2025년도 예산 125조 4900억 원 대비 9.7% 증가한 규모"라면서 "내년 예산도 법령에 의해 예산 증감이 강제되거나 정책 대상 규모 변화로 증가된 자연증가분이 주도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보건복지 확대 의지가 취약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복지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 사회복지 전반의 질적 개선이나 구조적 전환으로 도약하지 못한 미완의 예산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표방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닌 예산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복지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복지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돌봄 예산 편성과 법 규정상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확보를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내년 통합돌봄 확충 예산은 국비 779억 원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으로 선도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준비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예산 지원 대상 지역도 전국이 아니라 재정자립도 하위 80%에 해당하는 183개 지자체에 4억 원~1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즉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 46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배정 예산 자체도 시범사업 사업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돌봄전담조직을 구성할 인건비 지원도 턱 없이 부족하다"며 "통합돌봄사업의 국고지원 비율 역시 서울 30%, 그 외 지역 50%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제대로 된 통합돌봄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이 윤석열 정부보다 후퇴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면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은 매년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 지원 확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조건"이라며 "국회는 국고 지원 규모를 법정 기준에 맞게 확보하고 집행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들처럼 건강보험재정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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