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법 개정 활동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정 이후 법이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정비됐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신고 대상이 대표사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위반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이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지속적으로 확대, 현재 491개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와 내란죄 등 중대범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처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열거 방식에서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을 시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참여연대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들의 강제 수사(업무상 기밀 유출 등 혐의) 사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공익신고자들의 검찰 송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례도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제시했다.
특히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인의 보복성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공익제보자는 물론 조력자까지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고소와 고발로 고통받지만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 대상의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과 부패행위 정의 확대 등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보복 목적의 소송 불이익조치로 규정, 금지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자 대상 필요적 책임감면 도입 등 책임감면제도 강화 △보호조치와 신분보장 등 조치 불이행 시 부과 이행강제금 상향과 의무화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현행 지급 한도 완전 폐지와 정률제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걱정 없이 제보를 결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