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 평가 시행·공개 촉구

"의료법은 비영리원칙 입각, 의료 의무 규정 법률···영리 목적 민간 플랫폼 규정 별도 법령 필요"

  • 기사입력 2025.11.12 17:01
  • 기자명 정성민 기자
비대면진료 모습[연합뉴스]
▲비대면진료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 현행 시범사업 형태의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 평가 시행과 공개를 우선 주문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진료 영리플랫폼 규정을 목적으로 별도의 규제 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이하 의료·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행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다. 제4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는 게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규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이뤄졌는가. 이뤄졌다면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라면서 "국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 주무부처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와 관련, 면밀한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논의는 언제 어디서 진행됐는가"라고 반문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던 세계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유행 종료 후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면진료에 견줘 비대면진료 시 발생하는부작용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제 장치를 마련한 뒤에야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법제화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별도의 법령 제정도 주문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으로 비대면진료의 민간 중개업자 행위를 규정하고 규제할 수 없다는 것.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의료법은 법의 성격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또한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 영리법인이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 참여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그간의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못지 않게 비대면진료 행위의 한 축으로서 적극 상업 마케팅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이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고 보안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정부는 중개업자들이 의료인들을 부추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노출을 통해 환자들이 각종 상업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의 근거법 하에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 그리고 평가에 준하는 민간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별도 법령 형태 제정 논의가 먼저임을 분명히 한다. 의료법은 그런 법령과 함께 비영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 플랫폼의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