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4년 새 급증한'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 지적

  • 기사입력 2025.11.14 06:11
  • 최종수정 2025.11.14 06:12
  • 기자명 김민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12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사례가 최근 4년 새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대상은 2021년 4건에서 2024년 118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도 이미 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가운데 불법 양도·양수 등 부당수급 사례가 2024년 적발 건수 중 87%를 차지하며, 2022년 26건에서 2024년 103건으로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수 결정액은 2021년 3천만 원(4건)에서 1억9천만 원(118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징수율은 2021~2022년 100%에서 2024년 84.2%로 하락했다.

정다은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해마다 차량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의무운행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의무운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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