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을 인사 발령으로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을 장악하고 길들이겠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내가 참여했던 대검 검찰개혁위에서도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였고 당시 위원이었던 민주당 김용민이 강력 주장했던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 논리는 간단하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2개 직급 밖에 없으니 검사장이든 평검사든 같은 검사이고 따라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거다.
과거 검찰청법에 검칠관, 고등검찰관으로 계급이 나뉘어 있던 시절이 있었다. 검사장까지 따로 계급이 구분되어 있었는지는 기억이 확실치 않다.
그랬던 것이 군대처럼 검사를 계급으로 나누는 것이 왠말이냐고 비판이 많아 지금처럼 직급 체계가 바뀌었다.
대신 법무부는 강등인사 또는 역진인사의 심각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검검사급(검사장),고검검사급(지청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 인사를 구분하고 승진 개념으로 운영해 왔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신상필벌을 이야기하면서 검사장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집단행동, 항명이라 낙인찍고 강등인사를 강행할 태세다.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집단행동 또는 항명은 "불법적 행위" 임을전제로 한다. 검사는 국가형벌권 행사를 책임지고 객관의무가 있다.
대장동 부패집단에 대해 부당한 항소포기로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합법화 해주고 명백한 범죄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을 항소포기로 확정시켜 버린 노만석 대검차장에 대해 정당한 의견 표명을 한 행위는 위법 부당성이 전혀 없다.
둘째,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이자 핵심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이 검사인사권자 라는 점이다. 명백한 이해충돌의 이해당사자인 이재명이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해 아무런 위법부당성이 없음에도 강등 인사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프랑스는 집권 정치권력이 이런 식으로 검찰에 대해 장난치지 못하도록 검사, 판사 직급을 고위직(검사장, 법원장),1급, 2급 사법관(검사, 판사)으로 직급을 구분하고 각 직급별 사법관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2급 사법관에서 1급 사법관으로, 1급 사법관에서 고위직 사법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사법관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헌법기관인 최고사법평의회의 의결을 거지도록 만들었다.
강등인사도 마찬가지다.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상위 직급 사법관을 함부로 하위 직급 사법관으로 강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사법부 독립과 검찰 독립에 허술한 제도적 후진국인지 무지한 우리만 모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항소포기에 항의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반헌법적이고 명백한 직권남용 처벌 대상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논리는 대통령과 장관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해도 소속 공무원은 일체 문제제기를 하면 안되고 집단적 항의는 항명이자 공직자의 불법 집단행동 이라는 것과 같다. 권력은 짧고 공소시효는 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