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와 국내 소비자의 권익 증진, 사법 접근권 보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송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기구로 설립된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구 중 유일하게 소비자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갖는 기구다. 2003년 12월 발족한 이래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소비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에 따라 입시, 교육, 법조인 배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소비자 분쟁의 실질적 해결과 소비자 법률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