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노동 당국, 관계기관이 사상자 9명이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에 나섰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전담 과학수사팀, 국립과학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18일 오후 2시부터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합동감식팀은 현장에서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를 살펴보고 수사에 실마리가 될 구조물 일부를 확인한다.
특히 '사전 취약화 작업', 즉 구조물을 한 번에 쓰러뜨리기 위해 기둥이나 받침 등을 미리 잘라놓거나 폭약 설치를 위한 방호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작업이 이뤄졌던 부위를 중심으로 감식한다.
감식 대상이 중량물이고, 일부는 잔해 속에 있기 때문에 중장비도 동원한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고, 붕괴 사고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날 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추가 합동감식도 검토한다.
합동 감식이 시작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현장 안전책임자와 작업 지시자 등 핵심 관계자 중 일부는 매몰자 수색 작업이 완료되면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받았으며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합동 감식 결과, 관련자 진술,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의 발주처인 동서발전, 시공사인 HJ중공업, 도급업체인 코리아카코 등 공사 관련 모든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발생 2주 전인 지난달 23∼24일 동서발전이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맡긴 '울산화력 4·5·6호기 공사 안전보건 이행 실태' 점검에서 안전 점수 93점(매우 양호)을 받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해 점검 자체가 형식적이었는지 등도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점검에선 '절단 작업', '발파 작업' 등이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서발전 측은 해당 안전보건 점검은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구조물 자체가 아니라 작업자의 작업 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