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소싸움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진보정당과 시민·동물단체가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소싸움법 폐지 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정당과 시민·동물단체의 연대체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대구녹색당,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은 진보당 손솔 의원과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싸움법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7월 소싸움 폐지 요구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참여,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이후 국회에서 소싸움 폐지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소싸움을 동물학대 예외로 규정하는 법령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며,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손 의원이 소싸움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의 법안은 전통 소싸움 폐지와 소싸움 관련 법령 개정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예외규정이 개정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 금지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3호의 예외규정으로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도 소싸움 관련 법령 개정 부칙 대상이다.
손 의원은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투견·투계 등 도박 목적의 동물 상해 행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싸움만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면서 "소싸움을 폐지하라는 청원에 동참해 주신 5만명의 국민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식평화연대 권빛나리 사무국장은 "법안은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오래도록 유지해 온 '폭력에 대한 제도적 승인'을 철회하는 일"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꾸준한 목소리가 국회에 가닿아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동물해방물결 장희지 활동가는 "국회는 소싸움 폐지를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변화의 흐름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을 신속히 상정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