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거대양당 감세 논의 규탄···"감세 추진은 고액 자산가 혜택"

"자산 격차, 불평등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 봉착"

  • 기사입력 2025.11.19 17:58
  • 기자명 정성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정부의 세제개편안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이 감세 논의에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자산 격차,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9일 "어제(18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인세율 1%p 복원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 의견을 표명, 상위 과표구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축소 복원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당초 정부안에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일괄공제 3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 추가 확대 안과 최고세율을 25%로 낮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법인세 복원과 달리 거대양당 모두 상속세 인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있어 별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윤석열 정부가 떠넘긴 80조 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청구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제개편안이 거듭 후퇴된 채 마무리되는 것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철회에 더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완화에 법인세율 복원 일부 철회까지 이뤄진다면 당초 예상했던 약 35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에서 수 조원이 증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거대양당은 지금껏 고액 자산가를 위한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산층 부담 완화'로 포장하는 왜곡된 논리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두고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살게 해주는 취지'라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중 57.1%가 2억 원 이하였으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6%에 불과하다"면서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9억 원 이하 주택이 75.5%로 대다수에 속한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말하는 '평균'은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배당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독식하는 상위 0.1%, 피상속인 수 대비 6.8%인 과세대상자의 세금 걱정은 '평균'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 낮춰 주기, 감세에 따른 주가 부양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 격차,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감세만을 일관하는 세법 개정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정 역할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자산가들의 세부담 완화가 아닌 심화되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책임 있는 세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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