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 신안군 장산도 해상 무인도에 좌초하면서 30명 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여객선을 포함, 공중교통수단의 종합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20일 "무안 제주항공기 사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여객선에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어제(19일) 저녁 탑승자 267명을 태운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에 좌초, 온 국민이 마음을 졸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탑승객 전원의 무사함과 해경과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라며 "하지만 세월호 참사(2014) 비극과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기 사고(2024) 상처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여객선 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2021년 어렵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원료·제조물과 관련해 시민 1명 이상이 죽거나 10명 이상이 부상 또는 질병 재해를 입는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정의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여객선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의 주요 배경 사건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참사(2014) 교훈과 희생자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라며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기 참사의 깊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공중교통수단 여객선에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 공중교통수단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운영하는 철도와 도시철도도 있지만 민간기업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 항공기, 여객선이 있다"면서 "모든 공중교통수단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한다는 자체만으로 공공성을 갖기 때문에 소유주나 운영주체는 높은 책임감과 안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많은 공중교통수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고만 나지 않으면 괜찮다'는 인식 아래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예방적 안전 투자는 고사하고 필수 안전 투자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발생 이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대상 범위도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세부 예방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시민 안전을 강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시키고자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행위자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더해 세부 예방 규정을 마련하고, 예방을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둬 예방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사업과 사업장으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중대시민재해는 일정 규모 이상 공중이용시설과 특정 교통수단으로 한정된 문제가 있어 점진적으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포괄적인 시민안전을 제공할 것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요구가 실현된다면 적어도 중대시민재해 발생 빈도와 인명피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실효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개선 조치와 제도 보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출발, 목포로 항해 도중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선체 절반가량이 오르면서 좌초됐다.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해경 함정으로 267명(승객 246명·승무원 21명) 탑승객 전원이 구조됐다. 다만 30명은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26명은 어지럼증·두통 등을 호소했지만 이상 소견이 없어 퇴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