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매장서도 치킨 양 들쑥날쑥...중량 표시한 곳은 교촌치킨과 BHC 두 곳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같은 매장·동일 제품 2개 시켜보니 최대 244g 차이…중량 표시 의무화해야"

  • 기사입력 2025.11.20 12:58
  • 기자명 최수경 기자
▲ 서울시내 한 치킨 집
▲ 서울시내 한 치킨 집

상당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제품 중량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중량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20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7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격·중량 등의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5개 브랜드는 배달앱과 자사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제품 중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중량을 표시한 곳은 교촌치킨과 BHC 두 곳뿐이었다.

또 같은 매장에서 동일 메뉴를 두 차례 구매해 중량을 측정한 결과, 후라이드치킨은 평균 55.4g, 순살치킨은 평균 68.7g의 차이가 각각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별로는 후라이드 제품 중 BHC가 183.6g, 순살 메뉴 중에서는 BBQ '황금올리치킨 양념 순살'이 243.8g으로, 동일 제품 간 중량 차이가 가장 컸다.

▲소단협 제공
▲소단협 제공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동일한 규격의 원재료와 조리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순살 메뉴는 중량을 기준으로 관리·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BBQ의 243.8g 차이는 일반적인 제조·조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품의 가격뿐 아니라 품질·용량 등 기본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치킨 제품 중량 의무 표시안은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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