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산업현장에서 재해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붕괴,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사망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산업현장 재해 참사 반복 원인으로 지적하며 정부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 건강 문제 전담 국책 연구기관 설립, 산재 보상 데이터 예방 정책 수립으로 환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 등을 세부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노동·시민사회)는 21일 "이재명 정부는 보여주기식 처벌을 넘어 근본 예방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화력발전소 참사에 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며 "대통령 본인이 산재 피해자로서 취임 이래 SPC 공장 방문, 국무회의 주제 선정, 장관에 대한 강력 경고 등 산재 감축을 위해 남다른 행보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는 "그러나 대통령의 경고에도 단기적으로 산재 사망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면서 "산재 사망 감소는 근본 대책을 상당 기간 시행한 결과 비로소 나타나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시민사회는 "1년에 약 8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무거운 처벌은 필수적이나 처벌의 강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난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사후적·경제적 제재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점이 아쉬운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는 "현재의 한계적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넘어 근본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 체계가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지난 10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격상과 11월 3일 현장과 이론의 전문가를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는 "중요한 것은 조직의 격상이나 역량 있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게 만드는 구조적 뒷받침"이라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기존 행정 편의나 경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독립 기구로 기능하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정부가 밝힌 대로 산재예방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실질 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 충분한 예산과 인력 보장,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시민사회는 근본 대책 마련의 세부사항으로 △사업주에게 포괄 의무부과와 위험성 평가로 위험 자체 감소 방안 △근로감독관의 규모, 권한, 역량 강화 방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으로 현장 안전 확보 방안 △산재 보상 데이터의 예방 정책 수립으로 환류 방안 △노동자 건강 문제 전담 국책 연구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정부가 스스로 천명했듯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본 책무"라며 "동시에 산재사망의 좁은 틀을 벗어나 일터의 모든 이의 안전과 건강을 강구해 나가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사명이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본토대를 구축하는 것에서 첫발을 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