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쿠팡 보복에 굴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새벽배송은 2급 발암물질"···공론화 필요 시사
국민의힘 "쿠팡 노조 택배기사들과 소비자 모두 새벽배송 금지 반대" 지적

  • 기사입력 2025.11.21 17:44
  • 최종수정 2025.11.21 17:46
  • 기자명 전종수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민주노총의 새벽배송(심야배송) 제한 추진에 쿠팡의 직고용 배송 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이하 쿠팡 노조)이 쿠팡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배송을 2급 발암물질로 지적하며, 새벽배송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장관이 민주노총의 쿠팡 보복에 굴복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김 장관은 '새벽배송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꼭 필요한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면서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한 지 한 달 만에 과거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쿠팡 노조 택배기사들은 '새벽배송 금지는 교통 혼잡과 큰 불편을 초래하고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처럼 보인다'라고 반발했다"며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의 10월 30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이용 경험자 98.9%가 계속 이용하겠다고 답했으며, 중단해도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은 9.4%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당사자와 소비자 모두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장관이 민주노총 출신이라 해도 공직자가 된 이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소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정치 행위는 국민을 갈라치는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정부가 언급한 '2급 발암물질'에는 야근·교대근무뿐만 아니라 커피·김치·스마트폰·임플란트 등도 포함된다. 발암물질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우유 배달 등 새벽 근로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고, 새벽배송도 이미 10년간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면서 "그런데 쿠팡의 새벽배송만 특정해 규제하려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로 우려가 있다면 근무시간 조정과 업무 재배치 등 '현실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노동자의 일자리도 지키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무조건 나쁘다'는 주홍글씨로 금지하기 시작하면 부작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자신이 국민 통합의 책무를 지닌 정부 주요 인사임을 항상 유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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