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100세 시대"…'장수사회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 기사입력 2025.11.23 19:22
  • 최종수정 2025.11.23 19:23
  • 기자명 김성천 법학박사, 소비자법 전문가
▲출처 : OpenAI, ChatGPT 이미지
▲출처 : OpenAI, ChatGPT 이미지

21세기 들어서 ‘장수 혁명(longevity revolution)’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나 “기대 수명 100세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197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기대수명이 60세를 넘지 못했으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3년 12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1970년 62.3세에 불과하던 평균 기대수명이 2025년 84.5년이고, 2062년에는 90.0세로 늘어날 것이다.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참조)

향후 100세 시대가 올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도 있지만, 10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장수 사회(longevity society)로의 전환은 의제를 인구 연령 구조에서 노화 방식으로 변화시켜 생애주기와 사회규범의 실질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논의와 법 제도적 뒷받침을 준비해야 한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는 국가에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므로 장수 사회에 대한 입법 및 정책의 그림이 마련돼야 한다. 인류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수명 연장은 개인에게는 물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물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취업 가능 나이 인구가 감소하고 연금과 의료비용이 증가해 국가의 재정부 담이 심화할 것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입법 및 정책 의제는 삶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지만, 고용, 교육, 건강이 핵심이 된다.

고용 측면에서는 고령 근로자 지원,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는 정년 연장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령 근로자의 취약 가능성 변화를 전제로 고령 근로자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자 권리를 확대하고 고령 근로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성 관련 법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더 오래 생산적인 삶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명 연장은 평생학습에 더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고령자들에게 재교육, 회복 그리고 재목적화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건강 측면에서는 암, 치매, 심장병, 당뇨 등 비전염 질환을 줄이기 위한 예방 또는 예측 의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건강 증진과 함께 활동, 식단, 참여 등 삶의 목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대중 교육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 등 단순히 나이만을 고려하는 입법 및 정책만으로 부족하다. 나이 가변성을 고려한 다양성은 100세 시대에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다 정교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100세에 이르는 고령자라는 하위 집단의 독특한 생애사적 역학과 현상을 탐구해야 한다. 사회가 장수로 늘어난 수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화와 나이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인간의 노화 방식이 변화하고 있기에 나이만으로 사람들의 필요와 능력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제와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100세 시대에 대비한 입법의 과제와 전망은 저출산,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복합적인 주제이다. 노후 소득 보장 및 연금제도 개혁, 건강 및 요양 보장, 고령자 고용 및 사회참여, 가족 구조 변화와 주거 정책, 취약 노인 보호 및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단기 과제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출처 : OpenAI, ChatGPT 이미지
▲출처 : OpenAI, ChatGPT 이미지

가장 중요한 목표는 건강수명이 될 것이다. 건강수명이란 고용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표 설정 특히 삶 환경의 질과 평등에 달려 있다. 수명 100세는 시대적 운명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장수 효과의 혜택을 받고 동시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론화와 교육을 통해 정부, 기업, 한계,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9월 범국민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이 본부는 ▲건강수명 10년 연장 ▲의료비 10% 절감 ▲요양 기간 30% 단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10년 내 건강수명 격차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지역·계층 간 격차 없는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장수 사회의 이점을 실현하고 고령화 사회의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개인적, 집단적 노력이 증가할 것이다. 세대간 갈등을 피하고 정부 부처 간 정책조율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장수 사회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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