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1인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음 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28일 중앙위에서 이 같은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1인1표제 개정이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당내 비판이 나오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위 소집을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차례로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난 21일 최고위 의결을 거쳐 이날 당무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의결됐지만, 일부 당원들의 이견이 나온 만큼 최종적인 중앙위 의결은 일단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1인1표제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취약 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가 과소대표되고 있는 점 등이 논란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이 수십년간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