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상태다. 이에 청소년지킴실천연대가 법사위에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24일 "맘스기자단과 지난 23일 부천 김기표 의원, 남양주 김용민 의원 지역사무실을 방문하고 법사위 계류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와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초와 니코틴'으로 담배의 연료 범위가 확대되면 합성니코틴 성분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으로 불린다. 하지만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부천과 남양주에서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확산, 성인 인증 미비, 온라인 구매 용이성 등으로 (전자담배에) 청소년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특히 학원가·역세권·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노출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학교·가정·지역사회 모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사재기, 시행 공백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입법자로서 세부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부천과 남양주를 비롯해 전국 현장은 이미 규제 공백으로 청소년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청소년들이 직면한 현실의 위험을 고려할 때 규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조치"라면서 "법안의 세부 보완과 제도 정비를 이유로 시간을 늦출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의 조속 통과 △지역 청소년 보호 입장 표명 △규제 공백 해소 실질 대안 마련을 국회에 공식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