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각종 모임과 행사로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를 겨냥해, 경찰은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유흥가와 번화가, 고속도로 진입·출입로 등 사고가 잦은 구간이 중심이다. 경찰은 주 3회 이상 불시에 전국 단위 일제 검문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사회적 논란이 된 ‘약물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운전자의 말투가 횡설수설하거나 눈동자 초점이 흐리고, 난폭·과속 운전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음주 측정결과가 ‘0’이라도 마약 간이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는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소변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약물운전뿐 아니라 감기약 복용,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중대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 위반자의 차량을 압수하며, 동승자의 방조 행위도 처벌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의 올해 불시 음주단속 실적은 사고 감소로 이어졌다. 10월 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513건에서 올해 411건으로 20% 줄었고, 사망사고는 9명에서 7명으로 22% 감소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탄내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적 공분을 산 음주·약물운전에 대해 연말연시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