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조세 쟁점도 승소…조세회피에는 정당 과세처분"

  • 기사입력 2025.11.24 22:02
  • 기자명 최수경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2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의 조세 쟁점 분야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크게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으로 나뉘는데 조세 쟁점의 경우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조세 쟁점 부분은 론스타 측의 청구 금액 46억8천만 달러 중 14억7천만달러(약 2조1천600억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조세 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고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해 대응 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 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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