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소비자 ·시민사회단체, 정부·여당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처리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논의

  • 기사입력 2025.11.25 10:45
  • 기자명 정성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이하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공정화법) 논의에 착수한다. 이에 중소상인·소비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여당에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상인·소비자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공약한 지 무려 1년 6개월, 이재명 정부가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약속하며 출범한 지 6개월 만"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그 사이 쿠팡, 배달의민족 등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고 수수료 인상과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불공정 행위는 심해졌다"며 "플랫폼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입점업체의 협상권 보장,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후퇴할 수 없는 요구"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갑질 방지 3법(독점규제법, 공정화법,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산 기간 단축이나 표준계약서 법제화 수준의 법안으로 생색이나 내고자 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독점규제법의 쟁점화 이유로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입법을 보류했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구글·애플·쿠팡 등 글로벌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국내 중소벤처, 소상공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공동행동의 설명이다.

공동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의 요구가 부당한 내정간섭이었지만 민생단체들은 정부를 믿고 기다렸다"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밝혔던 것처럼 한미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도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질 뿐 국내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더 이상 정부·여당이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배달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는 이유"라면서 "그런데도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독점규제법 제정보다 현행법 개선을 통해 자사우대 행위 등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밝히며, 독점규제법 제정 포기를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공정위가 네이버 자사우대 행위를 제재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례만 봐도 현행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을 해소하겠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독점규제법의 핵심은 플랫폼 독과점 기업이 자사우대, 타사배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통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빠르게 조사와 제재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에 있다"면서 "조사와 제재에 3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경쟁사들을 퇴출시키고 시장을 평정한 카카오택시의 타사배제, 쿠팡의 소비자 기만·자사우대 사례만 봐도 플랫폼 시장에서 봉쇄효과(락인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독점이 공고해지고 나서 부과되는 과징금을 어떤 기업이 두려워 하겠는가"라며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앞다퉈 독점규제법을 도입한 데는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공정화법 제정을 통한 입점업체의 협상권 보장도 플랫폼 기업의 정보독점과 불공정행위로부터 입점업체와 플랫폼노동자, 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플랫폼 기업들은 정보 독점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도, 약관이라는 형태로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며 이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입점업체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알고리즘을 입점업체와 플랫폼노동자,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수료와 같은 중요한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중개앱, 배달앱, 숙박앱 등이 과도한 수수료로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를 착취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공정화법의 이름을 빌어 정산기간 단축이나 표준계약서 법제화 수준의 내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포기하기 바란다"면서 "정산기간 단축은 이미 지난해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전자상거래법을 이름만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과 오랜 기간 투쟁해온 중소상인·플랫폼노동자·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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