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엄벌 선고 촉구···"사법농단 사태 몸통"

선고 연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유죄 선고도 주문

  • 기사입력 2025.11.25 16:39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오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2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불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1심 판결이 솜방망이 선고라며 항소심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민변·참여연대는 25일 "임종헌은 행정부·입법부와 결탁,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법농단의 주범"이라면서 "그럼에도 1심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감수한 것과 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의 정치적 이익 도모'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짓밟고, 사법부 스스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법농단의 핵심 혐의에 무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오류를 반드시 바로잡아 임종헌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참여연대는 "임종헌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란 솜방망이 선고를 내린 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은 사법농단 몸통 역할을 한 임종헌의 실체에 형식적 법리를 적용하며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참여연대는 "임종헌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권의 협조가 필요하자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 정부·전범기업 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판 지연·전원합의체 회부 등 통상적 재판 절차를 왜곡, 외교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참여연대는 "또한 진보적 성향의 법관들에 대해 인사와 평가자료를 활용, 맞춤형 사찰을 지시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독립성을 훼손했다"면서 "그러나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개입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다'는 궤변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민변·참여연대는 "아울러 1심 재판부는 '7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범죄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범행들에 관한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만 했던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양형 고려를 하기도 했다"며 "공판절차 갱신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 각종 법지식을 총동원, 1심 공판회차만 245차가 열리고 결심공판이 나오기까지 총 5년 1개월이 걸리도록 재판 지연 전략을 쓴 것은 법꾸라지 임종헌 자신이었다"고 비판했다.

민변·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헌정 유린 사태에도 불과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제까지 재판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없었다"면서 "재판 개입은 있었지만 권한 있는 자가 없다며 법원은 이제까지 사법농단 가담자 누구도 처벌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참여연대는 "법원의 언어도단이자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법리 왜곡을 바로잡고 사법농단이라는 범죄 중대성에 걸맞은 엄벌을 선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참여연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유죄 선고도 촉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은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당초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 30일로 연기됐다.

민변·참여연대는 "양 전 대법원장·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거나 개별 법관들을 사찰하고, 판결 배당이나 판결문 수정에 관여하며, 판결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다"면서 "그런데도 전부 무죄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1심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농단 사태뿐만 아니라 기소 후 계속된 재판 지연, 사법농단 관여 법관 다수에게 무죄가 반복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법원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으로 미뤄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법과 정의가 바로 서길 요구한다. 법원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사법농단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