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구속돼도 수당 지급…권익위 권고 무시하는 뻔뻔한 인천시의회

'지급 중단'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지역사회 비판 여론 고조

  • 기사입력 2025.11.25 16:53
  • 기자명 고석태 기자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수당 지급을 계속하고 있어 시민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등이 담긴 의회 운영 조례 22조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시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모두 지급을 중단하자는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민주당 김명주 의원은 “국내 17개 시도 중 인천시만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한다”며 “구속으로 인해 의원 활동을 못하면, 시민 혈세인 세비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일부 의원들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의원 구속만으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게 법치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원은 임기 중 구속돼도 의정비 중 월 367만 9,000원의 월정수당을 계속 받는다. 의정비의 다른 항목인 의정 활동비(월 200만 원)는 구속 기간 지급이 중단된다. 

현재 인천시의회에서는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돼 조현영 의원과 신충식 의원 등 2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에서도 월정수당을 받았다. 조 의원은 구속 이후 지난 4월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고, 신 의원은 지난달 1심 구속 기간(기소 이후 최대 6개월)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 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2022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예산 낭비를 원천 봉쇄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만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수년째 의정비 지급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의회의 배짱 행태에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일은 안 했는데, 임금이 나간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방의회는 기존 정치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개개의 의원들이 나름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지만 결국 판단의 기준은 시민 정서”라며 “애초에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가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성명을 내고 “전국 광역의회 중 의원 구속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하는 곳은 인천뿐”이라며 “자정을 포기하고 뻔뻔함이 도를 넘은 인천시의회는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비 중단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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