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차질 없이 시행해야"

인천 시민단체, 대규모 결의대회…"4자협의체 약속 지켜야"

  • 기사입력 2025.11.25 17:17
  • 기자명 고석태 기자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가 25일 인천 서구청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가 25일 인천 서구청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시민사회가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촉구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반대 인천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차질 없이 시행하라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검단·서구 주민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공동결의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한다는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의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4자 협의체는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며 "예외적 허용을 이유로 직매립 금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검단·서구 지역 주민과 정당 관계자 등 4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대회사에서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희생이 아닌 정의와 회복,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향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체 합의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최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원칙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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