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9%로 동결된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 부동산 공시가격 적용 현실화율은 현재 수준인 69%가 유지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거졌다. 즉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2020년∼2035년)이 수립됐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했으나 부동산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상 2026년에 80.9%에 달할 예정이었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을 포함, 4년 연속 69.0%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경우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시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2026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2026년 공시가격은 43억 7800만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각각 25.9%, 42.5% 증가한 수치다. 또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전용 78㎡의 2026년 공시가격은 32억 8400만원, 보유세는 1599만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20.6%, 32.8%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성을 단계적으로 높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공청회에서는 균형성 제고차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을 1.5% 이내 수준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주택 단지의 공시가를 인상하거나 인하, 현실화율을 조정한다. 조정 폭을 전년도 공시가의 1.5% 이내에서 상·하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다.
국토연구원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청회에서 "공시가격 조정을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공시가격 1.5% 이내 조정 폭은 이의 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를 통해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목표는 현재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다시 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 정재원 부동산평가과장은 "중장기로 연도별 시세반영률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