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초등학생 사망사건, 대법원行···2심 유죄 판결 교사, 대법원 상고

강원 속초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 사망
담임교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1심, 2심에서 유죄 판결

  • 기사입력 2025.11.22 10:29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지난 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강원교총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험학습 초등학생 사망사건'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체험학습 초등학생 사망사건'의 담임교사 A씨는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 19일 춘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소재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B군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지난 2월 1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선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된다.

2심에서 선고가 유예됨에 따라 A씨의 교직은 유지된다. 하지만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체험학습 초등학생 사망사건'은 교권 보호 이슈와 연결되며 교단에서 이슈화됐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이하 한국교총)와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재희·이하 강원교총)는 2심 판결 이후 지난 14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심 판결로 인솔 교사가 1심의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벗어나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다행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강원교총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감보다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 물음과 불안감을 교육 현장에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면서 "교사가 수백 쪽에 달하는 매뉴얼을 준수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최선을 다해 학생 안전에 유의해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한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번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현행 학교안전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책 조항으로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교육당국은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교원 면책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를 즉각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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