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구속됐지만 공범은 구속영장이 기각,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범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안상미, 이하 대책위)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기 주범 A(62)씨는 구속됐지만 공범들은 깡통 전세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사기에 공모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이자 미납으로 인한 임의경매를 예상했지만 더 높은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등 추가 사기를 벌이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자들의 온전한 보증금 반환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공범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씨 등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은 뒤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주범 A씨와 B씨 등 공범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실시,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A씨만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반면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8명은 동일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대책위에 따르면 A씨 등은 1억원 초반 주택 시세를 2억 5000만원∼4억원으로 산정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소유 건축물과 토지는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이들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20대 사회 초년생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빚을 졌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신혼집을 잃었다"면서 "무엇보다 우선인 피해 회복을 위해 A씨 일당이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몰수,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